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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B값)을 더한 뒤, 정해진 계수를 곱해 구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산정 구조를 설명하며, 개인별 실제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두 부분의 합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은 두 금액을 더한 뒤 정해진 계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흔히 A값이라 부르는 값)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B값)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계수는 1.29입니다.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에 5%가 가산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

기본연금액이 정해져도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0년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5%씩 늘어납니다.

이 사이트가 계산해 드리지 않는 이유

A값과 B값은 매년 바뀌고,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이력 전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대신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두 값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산정 구조만 설명하며,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부분

국민연금법에는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몇 가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 있는 그대로 밝힙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 제63조제1항·제2항)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으로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연금액의 최고한도(제53조) — 법은 월 연금액이 일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본인의 평균소득월액과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 중 더 큰 금액이 기준이며,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이 상한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도별 재평가율(제51조제1항제2호) — B값을 구할 때 가입자 본인의 과거 소득을 매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쓰이는 비율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이 사이트는 이 비율의 연도별 수치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연기연금(제62조) — 수급 시기를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이트는 연기 시 가산되는 비율을 다루지 않습니다.
  • 별도의 최저 연금액 — 제5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살펴본 결과, 위 산정식과 별도로 정해진 최저 연금액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