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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은 임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표시된 요율은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따르며, 저희의 최종 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 급여에서 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여기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더해 넓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실수령액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앞의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시된 요율은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따르며,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사이트 자체의 검토·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네 가지 보험

각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아래는 근로자 부담 요율이며,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자기 몫을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은 임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험근로자 부담 요율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임금 아님)
고용보험 (실업급여)0.9%보수월액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실수령액과 무관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과 상·하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요율은 4.75%입니다. 다만 이 요율이 급여 전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별도의 기준에 상한과 하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부과되고,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이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에서 멈춥니다.

주의할 점은 이 상·하한이 달력연도(1~12월)가 아니라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3월경 고시하고 7월에 바뀌므로, 같은 2026년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상·하한이 다릅니다.

적용 기간상한하한
2026-01-01 - 2026-06-3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6,370,000₩400,000
2026-07-01 - 2027-06-30 (기준소득월액 상·하한)₩6,590,000₩410,000

오늘 기준(2026년 하반기)으로는 상한 ₩6,590,000, 하한 ₩410,000가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에 해당하는 기간의 상·하한을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원 단위로 절사(원단위 절사)해 계산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며, 이 사이트도 같은 방식을 가정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 흔한 오해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사업주도 같은 몫을 부담해 합계는 그 두 배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급여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임금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훨씬 작은 비율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에 장기요양 요율을 곱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몫으로, 보수월액의 0.9%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은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으며, 실수령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상세 내역에 산재보험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값이 0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식대와 보수월액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과 소득세는 급여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 식대로, 월 ₩200,000 한도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보험료·세금의 기준(보수월액·총급여)에서도 제외됩니다. 이 사이트는 식대 비과세를 기본 가정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구성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기 결과는 개략적인 추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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