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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한국은 전 사업장·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두고 있습니다. 시급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 최저임금도 함께 표시합니다. 값은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며, 저희의 최종 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법정 하한 임금입니다. 업종·사업장 규모·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아래 값은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며, 최근에 고시가 바뀌었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사이트 자체의 검토·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식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입니다. 이를 주 소정근로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 안팎이 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6-01-01 - 2026-12-31로, 한 해 동안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
|---|---|
| 시급 | ₩10,320 |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 |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월 환산은 어떻게 나오나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급 × 실제 일한 시간」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실제 월급은 근로시간, 주휴수당, 각종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 환산액은 전일제 기준의 참고치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세전(총액) 기준입니다. 즉 여기서 다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진 뒤에야 실제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낮으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적용되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으로 소득세 부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실수령액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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