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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연령에 이르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며, 감액은 청구월에 따라 매월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인 수급 연령(제61조제1항 기준 60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 55세부터 —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감액은 매월 정해진 비율로

조기노령연금은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액됩니다. 청구 시점이 빠를수록, 즉 60세에서 멀수록 많이 줄어드는데, 그 비율은 매월 0.5%입니다. 가장 이른 시점인 55세부터 받으면 감액률은 30%에 이릅니다.

이 감액이 나중에 원래대로 되돌아가는지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제61조와 제63조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되돌리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감액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추정이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