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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과 세금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와 8세 이상 자녀 수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실제로 세금을 낮춥니다. 이 페이지는 매월 원천징수가 간이세액표를 따르는 이유도 함께 설명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두 갈래로 세금을 낮춥니다 — 소득에서 빼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원리와 함께, 매월 원천징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설명합니다.
부양가족이 세금을 낮추는 방식
첫째, 기본공제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각 1명당 연 ₩1,500,000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지고,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의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입력이 바로 이 인적공제를 반영합니다 — 값을 올리면 결과가 즉시 반응합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로,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이면 연 ₩250,000, 2명이면 연 ₩550,000, 3명 이상이면 2명분에 더해 초과 1명당 연 ₩400,000씩 커집니다. 계산기의 8–20세 자녀 수 입력이 이 공제를 반영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인적공제와 세금에서 빼는 자녀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자녀는 두 방식 모두로 세부담을 낮춥니다.
매월 원천징수 — 국세청 간이세액표
연말정산이 1년치를 정산하는 절차라면,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는 세금은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이 표는 공식이 아니라 조회표로, 월 급여액,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세 가지로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찾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해당 연령대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더 낮은 세액이 조회되므로, 매월 떼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에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표준(100%) 대신 80% 또는 120%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매월 더 떼는 대신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최종 세금은 같고,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
이 계산기는 매월 간이세액표 조회값 대신, 공제를 모두 반영한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을 월 소득세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같은 표준적인 공제가 모두 반영된, 1년 기준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대신 매월 실제로 떼는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메워집니다.
따라서 계산기에서 공제대상가족 수나 자녀 수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이 두 값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실제로 세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 요건 등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여기 입력은 개략적인 추정을 위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수치는 2026년에 적용되는 값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따르며, 저희의 최종 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식 금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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