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suryeong

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급여에 요율을 바로 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쳐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연말정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매월 표시되는 소득세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요율·금액은 2026년에 적용되는 값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따르며,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저희의 최종 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1단계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

먼저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이는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 일괄 공제로,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는 계단식입니다. 공제액에는 상한(₩20,000,000)이 있습니다.

총급여 구간공제액
₩5,000,000 이하총급여의 70%
₩5,000,000 초과 ~ ₩15,000,000 이하₩3,500,000 + (총급여 − ₩5,000,000)의 40%
₩15,000,000 초과 ~ ₩45,000,000 이하₩7,500,000 + (총급여 − ₩15,000,000)의 15%
₩45,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12,000,000 + (총급여 − ₩45,000,000)의 5%
₩100,000,000 초과₩14,750,000 + (총급여 − ₩100,000,000)의 2%

2단계 · 인적공제 (소득세법 §50)

다음으로 기본공제를 뺍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각 1명당 연 ₩1,500,000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부양가족이 실수령액을 바꾸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인적공제입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보험료)도 함께 반영됩니다.

3단계 · 과세표준별 세율 (소득세법 §55)

공제를 모두 마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구간별로 오릅니다. 실제 계산은 구간마다 쪼개 더하는 대신, 각 구간의 누진공제를 이용한 간편식(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0,000 이하6%₩0
₩14,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15%₩1,260,000
₩50,000,000 초과 ~ ₩88,000,000 이하24%₩5,760,000
₩88,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35%₩15,440,000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38%₩19,940,000
₩300,000,000 초과 ~ ₩500,000,000 이하40%₩25,940,000
₩500,000,000 초과 ~ ₩1,000,000,000 이하42%₩35,940,000
₩1,000,000,000 초과45%₩65,940,000

4단계 · 세액공제와 결정세액 (소득세법 §59, §59-2)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데, 산출세액이 ₩1,300,000 이하인 부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총급여 수준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자녀 1명이면 연 ₩250,000, 2명이면 연 ₩550,000, 3명 이상이면 2명분에 더해 초과 1명당 연 ₩400,000씩 더해집니다. 이것이 자녀 수가 실수령액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참고로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없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개인별 특별·기타 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으며, 반영하면 세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안내로만 표시합니다.

5단계 · 지방소득세

마지막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결정세액의 10%이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되므로, 이 계산기도 두 항목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매월 원천징수와 무엇이 다른가

위 과정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실제로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월 소득세(결정세액 ÷ 12)는 간이세액표 기반 계산기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의 작동 방식은 부양가족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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