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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 연령에 이르고 가입 기간을 채운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섹션은 수급 연령과 조기 수급, 연금액 산정 구조를 국민연금법 조문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실제 연금액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 A값과 B값은 개인별 소득 이력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따로 통지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고 가입 기간을 채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더한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섹션은 국민연금법 조문을 근거로 이 두 가지 —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의 산정 구조 — 를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연금액을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산정에 쓰이는 전국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B값)은 개인의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어느 수치도 저희의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수급 연령에 이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입 기간만으로 — 연령과 무관하게 —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경로는 국민연금법 제61조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