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suryeong

노령연금 수급 연령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60세이지만, 1998년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습니다.

수급 연령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노령연금의 원칙적인 수급 연령을 60세로 정합니다. 그런데 1998년 개정으로 이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아래 표가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원칙적인 수급 연령을 60세로 정합니다. 1998년 개정으로 이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연령
출생연도수급 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 출처 안내: 위 표는 국민연금법 부칙의 1차 조문으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아, 서로 일치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2차 자료(보도·안내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다른 수치와 달리 법령 원문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다음에는 무엇이 오나

두 2차 자료 모두, 1969년생 이후로는 연령이 65세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 즉 위 표의 마지막 구간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가입 기간 조건

수급 연령에 이르렀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은 위 표의 어느 구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