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령액은 세전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과 달리, 각종 공제를 마친 뒤의 금액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 월 급여액,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로 찾는 조회표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매월 뗀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눠 보여주므로, 간이세액표 기반 계산기와는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의 4.75%,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 고용보험(실업급여)은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급여의 몇 퍼센트로 잘못 계산하기 쉬운 항목이므로,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먼저 구한 뒤 그 금액에 요율을 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두 갈래로 세금을 낮춥니다. 소득에서 빼는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1명당 연 ₩1,500,000)와, 세금에서 직접 빼는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1명 연 ₩250,000, 2명 연 ₩550,000)입니다. 계산기에서 공제대상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바꾸면 결과가 즉시 반응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 안팎이며, 업종·규모·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표시된 요율과 금액은 출처가 명시된 1차 자료에서 가져온 2026년 적용 값입니다.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사이트 자체의 검토·승인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택적 특별공제나 상여금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 공식 금액은 회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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